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 3 각호에서 모듈치수에는 제3조제9호다목의 보조모듈증분치를 포함하는지요?
제3조제9호본문에 모듈의 정의에서 제3조제9호다목의 보조모듈증분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참고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575870)
첨부 파일
2025.12.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3 제1호 1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 모듈치수.pdf
▣ 회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 등 기타 공간의 각 변의 치수는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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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ㆍ6Mㆍ9Mㆍ12Mㆍ15Mㆍ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ㆍM/4 및 M/5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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