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에 슬래브를 다운시키는 공동주택의 욕실도 수직계획모듈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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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이하 “벽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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