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DAA-2510-00444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여, 같은 호 아목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일반면적 산정 기준치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코아벽 세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코아벽의 중심선은 내벽 두께의 1/2을 기준으로 하는 바, 코아벽 세대와 접한 코아 부분의 바닥면적은 해당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바닥면적 산정선과 코아벽 중심선 중 둘의 값이 어느 하나가 작을 경우 민원예방을 위해 작은 값을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10.17_아파트 단위세대 현관문이 설치되는 코어벽의 경우 여러 가지 바닥면적산정선_팩스.pdf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의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일반면적 산정 기준치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코아벽 세대의 바닥면적 산정 시 코아벽의 중심선은 내벽 두께의 1/2을 기준으로 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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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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