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일부 입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주택단지 내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현장에서 발굴해서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무슨 권한이나 자격이 필요한지요? 관련법이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2항제6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자진단 및 감정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사진을 찍고 크랙이나 나무 죽은 것 또는 죽고 있는 것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위험 부분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생활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는데 입주민 중에 어떤 사람들(무리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이런 것을 하느냐고 딴지를 걸고 넘어져서 문의드립니다.
아니 내가 살고있는 주택단지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현장을 확인해서 구조물에 크랙간 부분이 있거나 물이새거나 조경이 죽은 것이 있으면 생활지원센터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뭔 큰 잘못인가요?
다같이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오래 오래 건강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자격 따지고 권한 따지고 그러냐구요?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주택단지의 발전이나 성장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무것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원봉사로 섬기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를 월 40만원 정도 받으면서 이런것 한다고 경비한테 헛소문이나 퍼트려서 자원봉사자들 이미지나 깍고 하도 분통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질의 2
교통의 안전위험이나 건축물의 크랙 및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민의 신고를 받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회신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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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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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2020. 12.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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