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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된 구분소유자가 있는 영리_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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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된 구분소유자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유부분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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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된 구분소유자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유부분에 속하는지요?

▣ 회신
○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란,
①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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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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