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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위치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만 하는 창고의 천장고가_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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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위치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만 하는 창고의 천장고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인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2.1미터 이상일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의 창고시설은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특정 주용도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의미하는지요? 즉 보관용 창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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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 없는 법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입니다.

질의 1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위치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만 하는 창고의 천장고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인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2.1미터 이상일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의 창고시설은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특정 주용도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의미하는지요? 즉 보관용 창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1. 15.]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2024. 11. 15., 일부개정]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4. 7., 2019. 8.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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