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의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단위세대의 발코니 확장후에도 이 기준을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코니 확정전 개구부의 치수에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5호에서는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전후에 따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코니 확장 전후에 관계없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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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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