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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서울특별시)_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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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786747)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물의 종류를「건축법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 개정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추후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아직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지하층에 부속용도가 아닌 거실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을 적용받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주택의 지하층 거실 설치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4.03.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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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786747)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물의 종류를「건축법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 개정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추후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아직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지하층에 부속용도가 아닌 거실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을 적용받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주택의 지하층 거실 설치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4.03.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pdf

▣ 회신
「건축법」제53조(지하층)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조례로 위임된 예외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규정하지 않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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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 6. 18.][종전 제63조의6은 제63조의7로 이동 <2024. 6.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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