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제5항제5호나목의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제7항처럼 건축조례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범위를 의미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1항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가산하여 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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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7. 6., 2010. 12. 13.,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10. 14., 2016. 8. 11.>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5.16., 2016.5.19., 2018.7.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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