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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승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조치)_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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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등 기타 사정으로 1년이내에 납부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나 현재사항이 너무 힘들어 기간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경우 건축허가 취소의 경우와 같이 청문등의 의견제출없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 의견제출의 기회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의 의견을 들어 기간 연장이 더욱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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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등 기타 사정으로 1년이내에 납부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나 현재사항이 너무 힘들어 기간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경우 건축허가 취소의 경우와 같이 청문등의 의견제출없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 의견제출의 기회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의 의견을 들어 기간 연장이 더욱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사용승인건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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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 )
[시행 2006. 2. 9.]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제정]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07698호, 2005. 11.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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