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바닥면적 산정 시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부설 주차장부분(지상, 지하 포함)의 바닥면적은 제외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르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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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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