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 [별표1] 제3호 마목에 따르면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와 관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 500㎡미만과 제2종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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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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