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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외기취입구 관련 질의(주차장환기설비 DA와 급기가압제연설비 DA 겸용_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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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상 외기취입구는 배기구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재시 배기된 연기가 제연설비 급기 시스템을 통해 재공급 됨을 방지하고 신선 공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제한된 DA(Dry Area) 공간으로 인해 제연급기 취입구와 주차장 배기구를 동일 DA 공간 배치 및 제연급기/배기가 동일 풍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수평, 수직 이격거리 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배기 측에 SMD(or FMD)를 설치하여 화재 시 배기를 자동으로 차단, 외기취입구로부터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경우 수평, 수직거리 이격 없이 동일 공간 배치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개략적인 도면 첨부 드리며, 동일 사례는 아니지만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상 ‘고층 건축물 중간 피난층 외기취입구 – 화재 시 연기가 유입되는쪽의 OA덕트 내 제연댐퍼가 자동 폐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면 화재 시 외기취입구로의 연기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해당 Concept을 차용하여 SMD 설치를 고려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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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상 외기취입구는 배기구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재시 배기된 연기가 제연설비 급기 시스템을 통해 재공급 됨을 방지하고 신선 공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제한된 DA(Dry Area) 공간으로 인해 제연급기 취입구와 주차장 배기구를 동일 DA 공간 배치 및 제연급기/배기가 동일 풍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수평, 수직 이격거리 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배기 측에 SMD(or FMD)를 설치하여 화재 시 배기를 자동으로 차단, 외기취입구로부터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경우 수평, 수직거리 이격 없이 동일 공간 배치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개략적인 도면 첨부 드리며, 동일 사례는 아니지만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상 ‘고층 건축물 중간 피난층 외기취입구 – 화재 시 연기가 유입되는쪽의 OA덕트 내 제연댐퍼가 자동 폐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면 화재 시 외기취입구로의 연기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해당 Concept을 차용하여 SMD 설치를 고려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검토 부탁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10-0664728)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연설비 외기취입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기계설비의 환기설비중 급기팬의 흡입측인 외기와 연결되는 DA를 부속실 제연설비 DA와 겸용
나. 답변)
드라이에어리어(DA)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으므로 지하 다른 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연기 등)이 급기가압 제연설비에 미치는 경우 외기취입구를 통해 전 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계설비(주차장 환기설비) 드라이에어리어와 급기가압제연설비 드라이에어리어는 원칙적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 2023-10-17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7 외기취입구
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7.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17.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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