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_2025.08.0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를 얻지 아니한 건축물에 사전 입주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질의 2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부과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시행령 제13조제4항제8호의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층수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5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축물은 1~2개 허용했으나 공개경쟁 현상설계 시 이를 초과하면 정비계획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회신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ㅇ따라서, 건축물의 층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포함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건축물의 최고 층수가 변경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또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4. 설계도서

ㅇ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설계도서’ 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5., 2024. 12. 17., 2025. 4. 29.>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 6. 23., 2024. 12. 17.>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