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78072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PIT층의 층수 산입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PIT층이 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지 않는 구조(전이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다만, PIT층이 기계 설비 등을 위한 점검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으로서 면적, 층수, 용적률 등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질의의 경우, 해당 PIT층의 층수 산입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2.2 피트와 2.4 점검구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면
PIT층이 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지 않는 구조(전이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 공간을 “PIT층이 기계 설비 등을 위한 점검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로 보고 층수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6.20_피트만 있는 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pdf
▣ 회신
ELEV PIT의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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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 6. 7., 제정]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2.2 피트
(1) 피트의 기본계획
① 피트는 배관 및 전기설비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에는 교차공간과 통행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규격을 산정한다.
② 피트의 유효높이(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 이하의 공간)는 1.8 m 이상, 통로의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이격 간격 확보
① 배관과 배관 사이는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150 mm 이상, 배관과 벽체 및 상부 구조체 사이는 200 mm 이상으로 한다.
② 덕트와 덕트 사이는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300 mm 이상, 덕트와 벽체 및 상부 구조체 사이는 400 mm 이상으로 한다.
③ 덕트와 배관 사이는 마감재 설치 후 기준으로 150 mm 이상으로 한다.
(3) 기타사항
① 피트 내부는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피트는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결로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피트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2.4 점검구 등
(1) 피트 점검구
① 건물 중간에 설치된 피트의 점검구는 폭 600 mm 이상, 높이 1,600 mm 이상의 출입문 방식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최소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최하층의 피트 점검구는 600 mm × 900 mm 이상으로 한다.
(2) 샤프트 점검구
① 내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1,60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외부관리 샤프트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에는 배관 확인이 유효한 경우는 점검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3) 천장 점검구
① 천장 점검구의 설치
가. 덕트 내 각종 댐퍼 설치 부위에 설치한다.
나. 오ㆍ배수 배관의 90° 분기 부분(청소구 설치 부위)에 설치한다.
다. 각종 배관 중 관리용 밸브가 설치된 부분에 설치한다.
라. 기타 유지관리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한다.
마. 천장 속에 장비가 설치되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② 점검구의 크기는 600 mm × 600 mm 이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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