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추진위 인가(변경)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구역 현황은 이러합니다.
A구역 : 재개발 촉진 지구 지정 전 추진위 인가 완료
B구역 : 기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지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상기와 같은 상황에 A구역에서 추진위 변경을 통하여 B구역과 통합하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할때 주민동의를 아래의 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1. A구역 50%
2. A구역 추진위인가에 동의한 자의 2/3
3. A구역 50%, B구역 50%
4. A구역 + B구역 = 50% 5. A구역 50%, B구역 67%
▣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변경됨에 따른 추진위원회 통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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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정비법)
타법개정 2006.05.24 [법률 제7959호, 시행 2006.9.25.]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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