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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및 은행 담보 대출(주택정비과)_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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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가능 여부 및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가능 여부와 아직 등기이전인데 매매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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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가능 여부 및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가능 여부와 아직 등기이전인데 매매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 가능한지요?

▣ 회신(주택정비과)
ㅇ 「주택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임시사용승인이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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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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