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용승강기의 깊이와 소방구조용승강기의 깊이가 동일한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7.1.3.1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고, 17.2.3.3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며,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에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용승강기이면서 성능위주설계 평가의 비상용승강기인 경우 폭 1.6m 이상, 깊이 2.2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이것보다는 20cm 차이이긴 하지만 폭 1.4m x 깊이 2.2m 이상 의 승강기가 낫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현재의 법 문구대로 하면 폭1.6m x 깊이 2.2m 이상의 승강기가 되어 너무 거대한 승강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비상용승강기인데 하나는 깊이로 쓰고 하나는 길이로 쓰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아 통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5.pdf
▣ 회신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승강기의 규격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한 길이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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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
가.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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