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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탑과 옥탑과 파라펫이 아닌 입면 외관 디자인을 위한 옥상 구조물인 경우_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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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다목 및 제9호에 따라 장식탑과 옥탑과 파라펫이 아닌 바다가 있는 항구에 설치하는 의장적 장식구조물로 입면 외관 디자인을 위한 옥상 구조물(가령 비가 들이치는 트러스 구조물로 거실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옥탑 등으로 보고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해 높이 및 층수 산정하는지요? 아니면 12미터를 넘더라도 의장적 장식구조물로 옥탑 등이 아니므로 높이 및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23.06.15_의장적인 장식구조물의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pdf
2009.05.26_옥탑장식물의 층수 및 면적산입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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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다목 및 제9호에 따라 장식탑과 옥탑과 파라펫이 아닌 바다가 있는 항구에 설치하는 의장적 장식구조물로 입면 외관 디자인을 위한 옥상 구조물(가령 비가 들이치는 트러스 구조물로 거실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옥탑 등으로 보고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해 높이 및 층수 산정하는지요? 아니면 12미터를 넘더라도 의장적 장식구조물로 옥탑 등이 아니므로 높이 및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23.06.15_의장적인 장식구조물의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pdf
2009.05.26_옥탑장식물의 층수 및 면적산입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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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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