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내용인지요?
질의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인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구성 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와 똑같이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구성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주예정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질의 4
비법인사단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가입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위임장을 제출하지않아도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질의 5
사용인가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가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조경, 조경시설 등)을 관리할 수있는지요?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에서의 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모여 구성한 비법인사단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함께 입주민 참여행사를 주체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49조,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는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주택법령에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 자격 및 지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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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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