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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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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의 해석 시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 기부체납 부분을 포함하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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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_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 제4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에.pdf
▣ 회신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때‘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는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9두31839판결)
ㅇ 따라서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 기부채납 부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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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14. 5.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383호, 2014. 5. 26., 일부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1]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위 표 제4호의 도로건설사업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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