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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시 10미터 초과_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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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다세대주택의 4~5층, 다가구주택의 4층에 위치한 베란다 등의 확장 가능공간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수직선은 5미터 이상은 이격해야 하는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자료 10페이지 개선예시 우측 그림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발코니 외벽선이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미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2
기존 주택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한 이미지의 그림처럼 수직선 5미터까지 증축(5층의 바닥증가)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 맞춰 증축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5층의 발코니 바닥면적 증가 시 기존 발코니의 외벽중심선에서 1.5미터를 초과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고 용적률이 증가하는지요? 즉 증축은 가능하나 면적은 현행법에 맞춰서 산정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초과한 발코니의 바닥면적 증가 행정행위는 증축신고인지요? 대수선허가인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명칭이 있는지요?

질의 5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6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옥상 등에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의 면적산정 특례에서 노후 주택의 종류와 연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면 모두 해당 되는지요?

질의 7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및 면적산정 제외는 그외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보일러실은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질의 8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향후 행정관련 정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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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다세대주택의 4~5층, 다가구주택의 4층에 위치한 베란다 등의 확장 가능공간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수직선은 5미터 이상은 이격해야 하는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자료 10페이지 개선예시 우측 그림에서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의 발코니 외벽선이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미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2
기존 주택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한 이미지의 그림처럼 수직선 5미터까지 증축(5층의 바닥증가)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에 맞춰 증축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5층의 발코니 바닥면적 증가 시 기존 발코니의 외벽중심선에서 1.5미터를 초과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고 용적률이 증가하는지요? 즉 증축은 가능하나 면적은 현행법에 맞춰서 산정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초과한 발코니의 바닥면적 증가 행정행위는 증축신고인지요? 대수선허가인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명칭이 있는지요?

질의 5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6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옥상 등에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의 면적산정 특례에서 노후 주택의 종류와 연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면 모두 해당 되는지요?

질의 7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및 면적산정 제외는 그외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보일러실은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질의 8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향후 행정관련 정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51002(조간)(안건)「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건축정책과).pdf

▣ 회신
ㅇ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을 알려드리며, 법령 개정과 관련한 시행일자 및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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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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