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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층과 3층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미끄럼대는 건축물인지 여부_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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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2층과 3층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중 미끄럼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고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미끄럼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공장 제작 조립식 형태로 건축물에 붙이는 경우에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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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2층과 3층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중 미끄럼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고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미끄럼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공장 제작 조립식 형태로 건축물에 붙이는 경우에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대법원 판례(2016두43640, 2016. 10. 27)에 따르면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어린이집 2층과 3층에 설치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중 미끄럼대의 경우에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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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1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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