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과 건축물의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의 일부구간에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되어 설치된 전망용엘리베이터의 기둥과 보를 주요구조부로 보고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
질의 2
기존 골조가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기초를 제외하고 보와 기둥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엘리베이터의 기둥과 보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구조부로 보고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보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이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방화지구안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제2조제7호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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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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