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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피난을 위한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_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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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피난을 위한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기존에는 비록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나 환기 목적의 그릴 창호는 일반적인 채광 목적으로 보기 미약하고 공용 승강장, 계단실 및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및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채광창으로 보아 이격거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석했으나 현재는 법령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의 면적 크기(예: 0.5㎡ 이하)와 관계없이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채광창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기존 답변(신청번호: 2019.05.24일자 질의, 2024.09.03일자 질의, 1AA-2307-0822754)과 금번 답변(신청번호: 1AA-2507-0134846, 1AA-2601-1054373)이 상이하므로 현재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은 채광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6.01.29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이 아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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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피난을 위한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기존에는 비록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나 환기 목적의 그릴 창호는 일반적인 채광 목적으로 보기 미약하고 공용 승강장, 계단실 및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및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채광창으로 보아 이격거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석했으나 현재는 법령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의 면적 크기(예: 0.5㎡ 이하)와 관계없이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채광창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기존 답변(신청번호: 2019.05.24일자 질의, 2024.09.03일자 질의, 1AA-2307-0822754)과 금번 답변(신청번호: 1AA-2507-0134846, 1AA-2601-1054373)이 상이하므로 현재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은 채광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6.01.29_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이 아닌지.pdf

▣ 회신
○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상기 규정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의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8-0122 및 12-0257] 등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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