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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_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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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제5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 위의 저수조(물탱크실)는 높이에 산입되지않는다 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층수에 산입되지않는다 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 또는 옥외의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층수산입에서도 제외하는지요?
법제처 해석사례(10-0193,20100803)을 참고하면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상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으로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옥상의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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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제5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 위의 저수조(물탱크실)는 높이에 산입되지않는다 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위의 저수조(물탱크)는 층수에 산입되지않는다 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 또는 옥외의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층수산입에서도 제외하는지요?

법제처 해석사례(10-0193,20100803)을 참고하면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상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으로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옥상의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동 항 제9호에 따라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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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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