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음과 같은 장소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제외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장소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있는 PS실(아파트 B2, B1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헤드 설치 면제 장소 인데 같은 방화 구역안에 있는 PS실은 헤드를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를 아니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PS실은 평소에 잠겨 있으며 내부에는 가정용 제습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면적 :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2M 이며 전면: 1.6T 건식PD 제습기 바람이 나오는 부분만 그릴 처리 옆,후면 : 콘크리트 면
2. 장소 방풍실 반자 상부방풍실은 헤드 설치 면제장소 인데 반자 상부가 1M 넘는 경우에 상향식 헤드도 하향식 헤드와 같이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상향식 헤드는 설치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내부 PS실 과 방풍실 도면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6-00511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장소 해당 여부
1)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층 및 피트공간은 상기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제외되나 피트 공간은 시달된 지침을 적용하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NFTC 103 2.7.1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2.12.1.5에 천장과 반자 사이의 헤드 설치 제외 기준을 규정하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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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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