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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의견_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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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311763)에 따라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8-1230302)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소방청의 의견대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수직풍도의 벽체에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소방청과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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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311763)에 따라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8-1230302)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소방청의 의견대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수직풍도의 벽체에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소방청과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호의 벽에 대해서는 내력벽, 비내력벽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제2호의 경우는 외벽 중 비내력벽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법상 외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에 면하는 벽체인 경우 외벽에—–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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