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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힘든 경사도가 5퍼센트 이상인 대지와 접해 있는_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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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차량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힘든 경사도가 5퍼센트 이상인 대지와 접해 있는 기존 도로(인도포함)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로 보고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소방관진입창을 설치제외 가능한지요?
소방서에는 경사도가 5%이상 시 사다리차 전개가 힘들다고 합니다.

질의 2
소방관진입창은 여닫이 문 또는 그릴창문으로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반드시 깨고 들어가야 하는 픽스창이어야 하는지요?
소방관진입창의 여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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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차량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힘든 경사도가 5퍼센트 이상인 대지와 접해 있는 기존 도로(인도포함)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로 보고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소방관진입창을 설치제외 가능한지요?
소방서에는 경사도가 5%이상 시 사다리차 전개가 힘들다고 합니다.

질의 2
소방관진입창은 여닫이 문 또는 그릴창문으로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반드시 깨고 들어가야 하는 픽스창이어야 하는지요?
소방관진입창의 여는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곳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미터의 간격(건축물의 둘레 기준이 아닌, 소방차 진입로 등에 면한 벽면에서의 거리 기준)으로만 설치되면 될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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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2024. 11. 15.>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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