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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수직풍도는 피난동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진_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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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구조용 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수직풍도는 피난동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지요?
지진, 화재 등 재난 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실자의 피난동선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기 때문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비록 피난동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수직풍도의 조적벽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하는 수직풍도의 경우 바닥이 없는 경우이므로 수직풍도의 벽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바닥이 있는 설배배관 부분은 방화구획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바닥이 없는 설비배관 부분은 방화구획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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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구조용 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수직풍도는 피난동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지요?

지진, 화재 등 재난 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실자의 피난동선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기 때문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비록 피난동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수직풍도의 조적벽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하는 수직풍도의 경우 바닥이 없는 경우이므로 수직풍도의 벽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바닥이 있는 설배배관 부분은 방화구획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바닥이 없는 설비배관 부분은 방화구획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먼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장 18.1.1에서 비구조요소 적용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화구획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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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 비구조요소

18.1 일반

(1) 건축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단,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하여 19장의 규정을 따른다.

(2) 또한 기계 혹은 전기 비구조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으로서 18장에 해당 설계규정이 없는 경우 19장의 건물과 유사한 건물외구조물의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모듈형 시스템에 내장되거나 모듈형 시스템에 의해 지지되는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3) 창고용 선반과 탱크, 소화수조는 1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18.1.1 적용범위

(1)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①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②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2) 상기 (1)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3) 상기 (1)과 (2)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18.1.2 중요도계수

(1)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①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②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③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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