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라 함은 어떤 구조인가요?
예전부터 세대와 세대 사이공용공간에는 타워팰리스 3차 등에서 정원을 설치해서 이미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층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 정원 설치 자체를 특허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건가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구조의 범위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면 특허에 걸리겠지만 동일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인데 세대 공용홀에 조경공간 설치 시 특허침해가 되는지요? 해당 특허는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해안건축, 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공동주택 구조 특허 취득 – e-환경과조경 뉴스.pdf
▣ 회신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속부 여부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해당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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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해안건축, 세대 사이 정원을 현관 앞에 둔 공동주택 구조 특허 취득
세대 간 완충 공간을 주거 진입부로 끌어온 ‘확장된 세대유닛’ 제시
[출처: 환경과 조경]
◎ 관계 법령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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