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설계공모 시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규나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4.3.3 구조설계서의 작성에 따라 앞으로 건축구조도면작성을 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는 ”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규 또는 건축구조기준 로 건축 공종 중 일부 구조 분야의 구조설계도면을 책임구조기술사가 작성해야한다라고 할 경우에 건축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건축의 여러 공종 중 건축구조분야는 건축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로 이를 책임구조기술사가 전담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구조계산서의 건축도면화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계, 전기, 조경, 토목, 친환경 등 타공종간의 충돌을 고려하지않고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부실시공과 여러 다툼과 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공공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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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KDS 41 10 05 : 2022
건축구조기준 총칙
2. 용어의 정의
(1) KDS 41 00 0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검사 및 실험, 시공,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4.3.3 구조설계서의 작성
(1) 구조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단, 4.3.2(골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수행한 책임구조기술자가 4.3.4(구조설계도의 작성)을 직접 수행하거나 6.1(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조설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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