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제3항에 따른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므로 그 외의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2를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 회신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 규정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은 설치제한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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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63호, 2025. 1. 3., 일부개정]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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