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 26페이지 3-1호차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은 불가한지요?
질의 2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행일이 몇일인지요? 2024년 9월 몇일인지요?
건축심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는지요?
아니면 성능위주설계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2024.09) 26페이지.pdf
▣ 회신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 26페이지 3-1호차목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은 세대 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확보할 것으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대한 겸용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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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3. 피난방재(토목·건축) 분야
3-1. 복도 · 통로 · 피난계단
가. 2개소 이상의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 또는 전실 각 출입구의 직선거리는 건축물 대각선 최장 길이의 1/2 이상 이격시킬 것
– 피난계단과 피난계단 사이에는 구획된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할 것
나. 막다른 복도의 길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다. 모든 피난층에서 계단실 출구 전체 피난용량의 50% 이상은 건물 밖으로 직접 연결하거나, 계단실에서 건물 밖까지 연결되는 복도는 1시간 이상 방화구획 할 것
라. 피난계단 계단실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설치 금지할 것
– (예시) 도시가스 배관, 전기배선용 케이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마.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4㎡ 이상의 유효면적으로 계획할 것
바. 매립형방화문(포켓도어) 설치 시 피난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문손잡이는 고리형(컵핸들)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 쌍여닫이 방화문일 경우 순차적인 폐쇄가 되도록 순위조절기 설치할 것
사. 주출입문은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여건상 불가능할 시 주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60분 방화문으로 구성할 것
아. 연돌효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자. 밸브실, EPS, TPS 등의 공용부 수직 샤프트는 수평 및 수직 방화구획하고, 세대내부 샤프트는 수평 방화구획 할 것
차.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은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확보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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