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시 난간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대 높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90cm로 해도 되는지? 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1116920)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대상으로 동기준 제6조제2항에 대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나 강도 등 안전시설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5.28_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pdf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안전난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이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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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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