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법정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첩 적용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법정상한용적률을 250%로 정한 경우
건축법 및 그 외 법령에서 정한(공개공지 설치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 대지 또는 시설의 기부체납 등)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중첩완화적용을 해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요?
▣ 회신
우리 시에서 2024.9.26.일 고시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에서 당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친환경 관련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응하여 친환경 건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상한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하나, 이 경우 해당 정비구역내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도 상한용적률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항목은 허용용적률 또는 상한용적률에 각각 적용 가능하나,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정비계획 상 법적상한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로 적용되므로, 해당 용도지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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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669호, 2024. 10. 14.,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허용용적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2. 상한용적률: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허용용적률에 다음 각 목을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가. 법 및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대한도(제1항제1호인 경우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수×가중치×α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대한도×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비율 이내
다. 가목의 인센티브계수, 가중치, α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계수: 1.3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계수
2)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3) α: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7.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삭제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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