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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가능 여부와 하수관 매설시 동의 여부_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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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사유지로서 길이 약 45미터, 너비 6미터 미만)접하여 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이미 건축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도로에 접하고 있는 다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면 동 도로에 하수관을 매설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권자가 이미 동 도로에 의하여 주택 및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건축허가 하였다면 건축법령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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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사유지로서 길이 약 45미터, 너비 6미터 미만)접하여 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이미 건축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도로에 접하고 있는 다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면 동 도로에 하수관을 매설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권자가 이미 동 도로에 의하여 주택 및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건축허가 하였다면 건축법령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나. (생략)

ㅇ 한편,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및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도로현황(건축허가 경위 등) 및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 (생략)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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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질의의 경우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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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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