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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지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국토교통부)_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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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및 해석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지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야 하는지요?
동 규정 제7조제3항에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저층부 상업시설의 지붕이 아닌 대지 내의 지표면에 소방자동차가 부서(정차)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는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무관하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3
동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는 제외해도 되는지요?
동 규정 제10조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에 대한 규정이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의 규정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규정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접근하는 통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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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및 해석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지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야 하는지요?
동 규정 제7조제3항에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저층부 상업시설의 지붕이 아닌 대지 내의 지표면에 소방자동차가 부서(정차)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는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무관하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3
동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는 제외해도 되는지요?
동 규정 제10조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에 대한 규정이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의 규정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규정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접근하는 통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제1호),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제3항, 제4항 등에서 제10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은 주택단지 각 세대의 소방자동차 접근 및 출입구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일부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16. 8. 11.>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15., 2013. 6. 17.>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소방기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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