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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적용 여부_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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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 건죽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죽물의 증죽시 동일 건죽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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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 건죽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죽물의 증죽시 동일 건죽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죽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주용도의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가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사무소로서 증축으로 인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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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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