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5조제4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신청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두께(겹치는 두께 포함)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의 해석은 제5조제4항각호에 따라 형상, 심재 제조사, 밀도, 제조공정이 다르면 예외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두께를 의미하는지요? 즉,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조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번 신청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 개정(안).pdf
▣ 회신
○ 복합자재는「건축법」제52조의5,「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7에서 규정한 품질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39조에 따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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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5조(인정신청 등의 제한) ① 원장은 신청자가 인정신청 하였을 경우 별표3의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에 따라 인정신청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신청자에게 신청자격 제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복합자재의 경우, 신청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두께(겹치는 두께 포함)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두께의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형상이 상이한 경우
3. 심재 제조사, 밀도 또는 제조공정이 상이한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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