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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 하부 지하1층 부분의_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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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는 지역 및 해당프로젝트가 없는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 하부 돌출된 지하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데크 슬래브를 지붕으로 보고 슬래브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필로티는 1층으로서 상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기존 질의 회신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인 데크(수평의 넓은 바닥 개념) 하부는 필로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지표면인 데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데크 하부 일부에는 거실이 있고 지하1층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데크하부로서 지하1층 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4.04_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_첨부.jpg
2017.01.04_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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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는 1층으로서 상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기존 질의 회신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인 데크(수평의 넓은 바닥 개념) 하부는 필로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지표면인 데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데크 하부 일부에는 거실이 있고 지하1층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데크하부로서 지하1층 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4.04_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_첨부.jpg
2017.01.04_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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