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에 따라 증축 또는 해체 시 방화구획 해체 등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 허가 시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실내공사업 면허가 있는 인테리어업자가 시공을 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 허가 시 방화구획을 해체하는 경우 면적을 방화구획 벽체의 면적으로 계산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해체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연면적은 증축 또는 해체하는 부분의 연면적인지요?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축물 전체 연면적인지요?
질의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의 근거 내역서나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금액을 확인하는 행정서류나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요?
실제로는 1억원 이상인데 서류상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확인이 가능한건지요?
아직 착공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 건설사업자 중 건축공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업종 중 상기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대수선 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상기 규정의 연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39호, 2018.8.24.)제2조제2호에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벽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참고)되나,
ㅇ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해당할 경우 시공자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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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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