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2-003488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회신으로는 궁금한 사항이 해결이 안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간을 의미하는지요?
즉 층과 층 사이를 방화구획하므로 1천제곱미터를 넘는 2층 건축물의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구획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1층 또는 2층에서 1회만 60분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층의 계단에서도 60분 방화문으로 방화구획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2층에도 방화문을 또 설치해서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인지요?
회신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돌리거나 복잡하고 어렵게 쓸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회신 처럼 간단하게 매층마다가 층간을 방화구획하면 되는지에 대한 회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는 어느 1개층에서만 방화구획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요.
요리 저리 돌리거나 복잡하게 쓰시면 이해가 안되므로 다시 질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질의회신을 하는 담당자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피해입니다.
첨부 파일
2024.02.02_방화구획 시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과 층사이인 층간을 의미하는지요.pdf
▣ 회신
– 당초 질의하신 민원(1AA-2402-0034885/2AA-2402-0045092)과 중복내용으로 판단되어 기 회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건축물이 위의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또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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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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