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소방청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1098048 )에서 질의1번부터 질의6번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가. (질의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호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2.2.1.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층의 위치를 달리해도 되는지요? 어짜피 하나의 층만 내려와서 피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층의 하향식 피난구의 내려오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다른 층의 경우 각각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1)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하므로 질의 1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가 아니므로 2.1.3.9.1에 따른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2)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3) 공동주택 중 4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설계하더라도 3층의 경우에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즉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4층 이상은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고 3층은 완강기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답변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2.1.1 규정에 따라 3층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4) 2.1.3.9.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즉,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요? 아니면 제4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4)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5) 기존에는 인접세대를 수평으로만 인정했다가 언제부터 수직도 인정하게 되었는지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알 수 있는지요?
(답변 5)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6)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것을 2022년 9월8일부터 시행하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고 건축주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건축심의를 신청한것도 포함인지요?
(답변 6)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신을 한 질의3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호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2.2.1.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층의 위치를 달리해도 되는지요? 어짜피 하나의 층만 내려와서 피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층의 하향식 피난구의 내려오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다른 층의 경우 각각 대피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질의 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제외하므로 질의 1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가 아니므로 2.1.3.9.1에 따른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4
2.1.3.9.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즉,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요? 아니면 제4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5
기존에는 인접세대를 수평으로만 인정했다가 언제부터 수직도 인정하게 되었는지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알 수 있는지요?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것을 2022년 9월8일부터 시행하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고 건축주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건축심의를 신청한것도 포함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코니의 바닥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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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ㅇ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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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9호, 2023. 12. 29., 일부개정]
2. 기술기준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2 설치제외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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