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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견본주택) 방염 관련 질문 드립니다_2023.08.25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2019년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염 설치 대상을 보면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 건축물 옥내에 있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등등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건축물 옥내가 아닌 외부에 별도의 가건물로 설치할 경우에도 방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방염설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 소방서에서 방염 여부 문의가 많이 와서 정확한 법 규정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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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19년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염 설치 대상을 보면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 건축물 옥내에 있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등등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건축물 옥내가 아닌 외부에 별도의 가건물로 설치할 경우에도 방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방염설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 소방서에서 방염 여부 문의가 많이 와서 정확한 법 규정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8-1018257)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가설건물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방염 대상인가요?
나.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견본주택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2호(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임선길 (전화번호:044 -205-755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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