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래 기 질의회신 내용들을 보면 법제처의 회신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 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
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20년 10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622에 대한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비공개 아래 질의와 검토의견내용을 보면
질의
가.「건축법」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나. ‘가’ 질의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가 없다면, 변경 전‧후 용도에 따른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검토 의견(‘가 및 나’항목에 대해)
ㅇ「건축법」제19조제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은 제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ㅇ 다만,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 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로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2개 추가 첨부합니다.
2020.12.11_단순한 용도변경에따른 구조안전확인서제출관련 질의
회신 내용
다만,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12.24_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인지 즉 변경된 소요 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에 대해 용도변경 전후의 구조내력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은 누가 하는지요?
즉 설계자인 건축사가 5% 미만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때 근거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는지요?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이렇게되면 설계자인 건축사의 입장에서 구조계산서 작성을 위한 구조기술사의 날인 때문에 구조용역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pdf
2020.12.03_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pdf
2020.12.30_건축물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관련.pdf
▣ 회신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관련】
–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조안전 확인 제도는 건축물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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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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