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1-092102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그렇다면 대학교처럼 큰 필지인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및 준공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최초의 건축물은 신축허가를 받고 이후 나머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증축허가절차를 거치고, 사용승인(준공)은 동별로 받으면 가능한지요?
질의 2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기존 허가 건에 대해 착공신고를 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 할 때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은 전체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착공은 대지 단위(1건)로 통합해서 진행하므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동별 착공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AI 답변 참조
대학교 캠퍼스와 같이 아주 넓은 1개의 필지(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지을 때,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 착공, 준공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젠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하므로 각 동별로 별도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추가할 때는 기존 허가건에 대한 ‘증축(또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며, 착공신고 역시 동별로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승인(준공)’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업무 단계별로 3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건축허가: “1대지 1허가 원칙 및 증축 처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대지에 별건의 ‘신축 허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처럼 이미 건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운 별개의 동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신축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지 기준의 ‘증축’ 허가를 받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통해 건축물(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2. 착공신고: “동별 착공신고 불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은 전체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허가(또는 변경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물의 동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기존 허가 건에 설계변경으로 동을 추가한 경우에도 별도의 새로운 착공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사용승인(준공): “동별 사용승인 가능 ⭕”
인허가와 착공은 하나로 묶여 진행되지만, 공사 완료 시점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준공은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전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먼저 완료된 건축물(동)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2026.01.26_5인 공동소유의 대지에 5개의 건축허가 및 대지 분할 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제16조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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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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