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피공간과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실외기실의 채광방향을 위한 창문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
신청일: 2019.05.24
제목 일조권 적용 관련 질의회신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높이는「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는 일반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기는 미약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창호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신청일: 2023.07.21
신청번호: 1AA-2307-0822754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의 창 넓이 등과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나,
ㅇ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하는지
신청일: 2024.09.03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의 창 넓이 등과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나,
ㅇ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며,
ㅇ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청일 : 2025.07.04
신청번호 : 1AA-2507-0134846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위 규정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의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ㅇ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8-0122 및 12-0257] 등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며,
ㅇ 해당 창문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 배치 현황, 단위세대 계획 등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최근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1-0479868)에서 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신청일: 2026.01.14
제목 : 채광을 위한 창문에는 환기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규정 관련, 질의의 경우 창 넓이 0.5제곱미터 미만의 환기를 위한 창이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피공간과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해석하는지요? 2019년 05월 24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아니라고 계속 회신하였으나 2026년 1월 14일자 회신은 다르게 해석하여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7.21_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과 DA의 그릴창은 채광창이 아닌지요.pdf
2026.01.14_채광을 위한 창문에는 환기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pdf
2024.09.03_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채광을.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의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 이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8-0122, 2018. 6. 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 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와 세대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는 바,
○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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