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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_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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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 제외하는지요?
발코니 초과면적 2제곱미터와 발코니의 면적 1제곱미터를 합해서 3제곱미터를 제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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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 제외하는지요?

발코니 초과면적 2제곱미터와 발코니의 면적 1제곱미터를 합해서 3제곱미터를 제외가능한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을 적용 받는 대피공간을 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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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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