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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내 화재 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_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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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2012년10월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에 “제한주차장 :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이라고 시달하였습니다. 즉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이므로 화재 시 소방차 주차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은 너무 과한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404-15186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상기 규정은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건물과의 공지를 말하는 것으로
ㅇ귀 질의의 조경식재, 부설주차장 설치가 상기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즉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라고 했으므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 주차구획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또한 첨부한 법제처 질의회신 “[12-0245, 2012. 6.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방자동차 주차구획(주차라인)도 의무설치이지만 일반 주차구획과는 다르게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빈공간이고, 재난 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첨부 파일
2012.06.14_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pdf
2014.04.28_대지안의 공지내 주차구획과 조경.pdf
대지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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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2012년10월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에 “제한주차장 :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이라고 시달하였습니다. 즉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이므로 화재 시 소방차 주차를 하는 공간에 대해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은 너무 과한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404-15186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상기 규정은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건물과의 공지를 말하는 것으로
ㅇ귀 질의의 조경식재, 부설주차장 설치가 상기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즉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라고 했으므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 주차구획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또한 첨부한 법제처 질의회신 “[12-0245, 2012. 6.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방자동차 주차구획(주차라인)도 의무설치이지만 일반 주차구획과는 다르게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빈공간이고, 재난 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첨부 파일
2012.06.14_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pdf
2014.04.28_대지안의 공지내 주차구획과 조경.pdf
대지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hwp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고,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건축기획과-6777, 2012. 10. 18.) 취지에 어긋나거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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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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